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PRWORA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단속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에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꼽지는 않았지만,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공적부조 규정)를 내렸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혜택 불체자 지원 연방정부 혜택